서울보증보험 부당이익 적발

서울보증보험 부당이익 적발

입력 2010-08-09 00:00
업데이트 2010-08-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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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행보증서 판매과정서 보험료 과다징수”

서울보증보험이 이행보증서 판매 과정에서 보험료를 일부 과다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건설업체 등의 수주와 관련해 이행 보증을 서 주고 있는데, 일부 건설업체 등의 신용등급 등을 조정해 높은 보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올해 2차례 검사를 통해 이런 부분을 밝혀내고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적법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조사결과 이익금 중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러나 정상적인 이익금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좀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1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대상인 서울보증보험은 신원보증·이행보증·지급보증 등의 보험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 매출액은 1조 5000억원가량이다. 건설업체의 이행보증이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넘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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