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삼총사’ 효자된다

‘연금 삼총사’ 효자된다

입력 2010-09-08 00:00
업데이트 2010-09-08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연금 상품이 다시 인기다. 지난달 발표된 ‘2010 세제 개편안’에서 연금 관련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데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연금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고치인 220건을 기록했다. 특히 ‘연금 3총사’로 꼽을 수 있는 연금저축·국민연금·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미지 확대


연금저축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연금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은 분기별 3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입금한 후 적립기간이 지나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익금을 받아가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금리 변동에 대응하도록 돼 있어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좋다. 신탁과 펀드가 있는데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면에서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맞는다. 펀드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박승호 국민은행 방배PB센터 팀장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들에게는 특히 추천할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때 ‘용돈 연금’이란 비아냥을 들었던 국민연금도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물가상승분만큼 연금 수령액을 보전해 준다는 장점 때문이다.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민영 연금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예를 들어 35세 남자가 55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내고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면 민간 보험사(예정이율 5.3%)의 개인연금은 연금기간 20년 동안 총 1억 90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3억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물가상승률 3% 가정). 만약 85세보다 오래 산다면 국민연금은 그 이후에도 계속 연금이 나오지만 민간보험사는 계약기간 이후에는 연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므로 격차는 더 커진다.

이미지 확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지난달 말 현재 5만 3392명으로 집계됐다. 7월 한 달에만 9526명이 새로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한 달 평균 가입자인 1841명보다 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주택연금도 마찬가지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경색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로 일시납 연금에 가입하는 형태다. 대출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청구되는데, 상환 여력이 없다면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해 돈을 갚는 구조다. 만약 집값이 연금액보다 많다면 차액은 유족에게 반환되고, 더 적은 수익을 내면 부족분은 유족이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220건, 보증공급액은 3661억원을 기록했다. 한 달간 신규가입이 200건을 돌파한 것은 주택연금 출시 이후 처음이다. 2007년 515명, 2008년 695명이던 주택연금 가입자는 2009년 1124명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1000명을 돌파해 예년 가입자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의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서비스에서 예상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9-08 1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