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한은 허가없이 제재대상 기업과 수십건 거래

[이란 제재] 한은 허가없이 제재대상 기업과 수십건 거래

입력 2010-09-09 00:00
업데이트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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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트 위법성·영업정지 분석

멜라트은행이 어긴 것은 외환거래법이다. 금융당국은 멜라트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정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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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핵·테러 관련 물증은 없어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은 재정부 장관이 정한 금융제재대상자와 거래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멜라트은행은 사데라트, 세파 등 기존의 금융제재대상 기업 등과 거래하며 한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거래 중 핵무기를 만들거나 파는 과정에서 파생된 거래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의심되는 거래만 잡았을 뿐 물증은 없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지난달 10일 청와대에 “멜라트은행의 거래가 핵이나 테러와 연결됐다는 확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멜라트은행에 마지막 해명 기회를 준 상태지만 현재로선 ‘2개월 영업정지’가 유력하다.

●외국환 거래 사실상 중지

정부는 “(징계의)핵심은 영업정지가 아닌 멜라트은행 등을 금융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업정지는 사실 정해진 기간만 영업을 중단하면 그만이다. 적잖은 타격이지만 2개월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소위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제재기간이 지나더라도 한은의 허가 없이는 어떤 곳도 멜라트 은행과 외국환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제3국에서 멜라트 은행에 송금하는 것도 사실상 중지된다. 돈 거래가 생명인 은행에는 사실상 사형 선고다.

●국내은행 원화결제 허용도 타격

정부가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를 개설해 대이란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게 조치한 점도 멜라트 은행에는 치명적이다. 과거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70%는 멜라트은행을 이용했는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원화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지면 기업입장에선 굳이 환리스크에 외화수수료까지 물며 멜라트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에는 멜라트 은행에 대한 자산동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법은 외국금융기관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해당기관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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