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금감원에 대주주 직접검사 권한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 불법 대출액의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비리와 불법행위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검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나서기 전까진 마땅한 자금추적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감독당국이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차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게 된다면 대출금으로 이자를 갚는 ‘가장납입’ 등 저축은행의 각종 불법행위도 손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감독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대출자에 대해선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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