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야한 옷 입지 말랬지”…영상 올렸다고 13세 딸 총살한 男 ‘충격’

“아빠가 야한 옷 입지 말랬지”…영상 올렸다고 13세 딸 총살한 男 ‘충격’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1-31 23:21
수정 2025-01-3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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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로이터연합뉴스


파키스탄에서 50대 남성이 소셜미디어(SNS) 틱톡에 가족들이 반대하는 옷차림이나 행동이 담긴 불쾌한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10대 딸을 총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안와르 울-하크는 지난 28일 총을 쏴 13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울-하크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무장 괴한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범행을 인정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울-하크는 25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최근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시(市)로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

미국 태생인 그의 딸은 파키스탄으로 오기 전부터 가족들이 반대하는 노출이 있는 옷차림이나 행동, 사교 모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 관계자는 울-하크는 물론 함께 체포된 그의 처남을 상대로 이른바 명예살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전에는 명예살인으로 유죄가 확정돼도 가족이 용서하면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2016년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해졌다고 BBC는 전했다.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는 가족의 일원이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이 자주 일어난다.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명예살인으로 수백명이 숨지고,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3년 이탈리아 법원은 중매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8살 딸을 살해한 파키스탄인 부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었다.

지난 2022년에는 파키스탄의 SNS 스타 칸델 발로치의 오빠가 항소심에서 발로치 살해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는 앞서 2016년 살인을 자백하면서 “발로치가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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