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가 레저사업 기업인 한강랜드를 다시 품에 안았다. 이랜드그룹은 30일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C&한강랜드의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랜드가 지난해 3월 경영권을 인수한 이월드(옛 우방랜드)와 C&한강랜드가 경영권을 놓고 벌인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이랜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계열사인 이월드는 기존에 보유했던 50.42%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최대주주 지위를 되찾았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우방랜드 매각을 결정한 이후 최대주주의 동의 없이 ‘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우방랜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를 제기했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1-10-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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