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제기한 소송 가운데, ‘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과 관련한 특허를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비(非)침해’ 판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스마트 기기의 터치화면에서 오려내거나 복사할 텍스트를 정교하게 선택하는 기술이다. 앞서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침해를 제기한 특허 6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했고, 1건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남은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해서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판결이 유보된 특허 4건은 삼성전자가 독일 연방법원에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들이어서, 삼성전자는 판결이 유보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애플이 지난해 6월에 제기한 특허 소송을 모두 막아낸 셈이 됐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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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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