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등 전국축산시설 일제소독…축산차량 전면통제

도축장 등 전국축산시설 일제소독…축산차량 전면통제

입력 2015-01-07 09:22
업데이트 2015-01-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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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비상’ 축산시설 일제소독
’구제역비상’ 축산시설 일제소독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이 7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도축장 등 전국 축산시설에 대한 2차 일제소독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청주시 흥덕구 농협 사료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차량 등을 소독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은 7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축산 차량의 운행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도축장 등 전국 축산시설에 대한 2차 일제소독 작업에 들어갔다.

일제소독 대상에는 도축장뿐만 아니라 가공장, 계류장 등도 포함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부천축산물공판장 현장에 나가 축산차량과 도축장 일제소독 시연을 직접하며 축산업계 관계자들에게 구제역 차단방역 조치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충북 진천에서 돼지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충남, 경북, 경기 등 4개도 12개 시·군의 36개 농장에서 잇따라 발병했고, 최근에는 경기도 안성에서 소까지 4년만에 구제역 양성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2만8천여마리의 돼지가 지난달 이후 구제역으로 살처분·매몰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발생지역에 한정해 시행해오던 축산 차량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전국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해온 혈청검사도 모든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미접종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태료 한도를 1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당분간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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