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통장 빌려줬다간…

취업준비생 통장 빌려줬다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6-08 00:16
업데이트 2015-06-0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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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이상 ‘명의 대여’ 8389명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군대를 전역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20대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자로 낙인찍혔다. 일하기로 한 건설회사에 월급 통장 명목으로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제출했다가 대포통장에 이용된 것이다. 경찰에서 통장 양도 행위로 조사를 받은 A씨는 이후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최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현금카드와 개인정보를 받아 대포통장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389명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한다고 7일 밝혔다. 한 번이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5만 9260명에 이르렀다.

금융질서 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이 보존돼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이들 가운데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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