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척, 버리지 마세요”…반려견 유실신고기간 단축

“잃어버린 척, 버리지 마세요”…반려견 유실신고기간 단축

입력 2015-09-24 07:31
업데이트 2015-09-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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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실을 빙자한 유기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등록한 반려견에게 소유자 변경, 사망, 유실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안은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해 신고 기간을 단축해 유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반려견을 구조하고 나서 반환·분양·안락사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유실·유기 여부를 판단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구조한 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유실 신고 기간이 30일로 너무 길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실을 가장한 유기를 선별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을 의도적으로 내다 버린 개 주인이 역추적으로 밝혀져도 ‘잃어버려서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대응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보통 안타까운 마음에 신고하거나 주변을 찾아 헤매는 등 온갖 노력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 기간 30일이 의미가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조된 개의 유실·유기 여부를 명확하게 해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법 개정안은 지자체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시·도 지사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동물보호센터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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