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전셋집 살면 ‘OK’ 빚 빼면 재산 8000만원은 ‘NO’ 왜

1억 전셋집 살면 ‘OK’ 빚 빼면 재산 8000만원은 ‘NO’ 왜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1-04 22:36
업데이트 2015-11-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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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형평성 논란

#1 고등학생 아들딸을 둔 A씨는 1억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 2년 전 간신히 월 100만원짜리 일자리를 구했다. A씨는 자신처럼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다. 자신 앞으로 근로장려금 85만원, 아이들 앞으로 한 아이당 25만원씩 50만원이 나왔다. A씨는 “월수입 100만원인 내게 135만원은 큰 돈”이라며 “너무 좋아 직장 동료 B씨에게도 알려줬다”고 말했다.

#2 A씨의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진 B씨는 부랴부랴 신청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찾았다. 그런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B씨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재산이라고는 6000만원 대출받아 장만한 1억 4000만원짜리 전셋집이 전부인데 왜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재산이 ‘1억 4000만원’을 넘어 안 된다고 했다. “빚을 빼면 실제 재산은 8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사정했지만 세무서 직원은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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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A씨와 B씨처럼 상식적으로 언뜻 이해되지 않는 모순이 생겨난 까닭은 ‘순자산’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한 현행 기준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가족이 갖고 있는 집과 땅,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등 재산이 총 1억 4000만원 미만인 사람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재산에 빚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월급 100만원 받아 다달이 원리금 50만원을 갚는 근로자는 정작 혜택을 못 받고, 빚이 없어 상대적으로 덜 쪼들리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는 ‘웃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성진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서도 “사정이 딱해도 현행 세법상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세법을 만든 기획재정부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점은 시인한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력으로는 악용 사례를 막기 어려워 기준을 고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재산에서 빚을 빼주게 되면 개인 간의 사채도 인정해 줘야 하는데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장려금 신청 시점에)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되갚는 등의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재산 심사는 1년에 한 번(6월 1일 기준)만 한다. 이 과장은 “(B씨처럼) 억울하게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재산 요건을 올해부터 1억원 미만에서 1억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취지를 생각한다면 ‘사각지대’를 줄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저소득층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악용 사례가 우려된다고 해서 현실과 따로 노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찌 보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순자산으로 기준을 바꾸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사채는 예외로 한다거나 무작위 전수조사를 벌여 부당 수혜자의 지원금을 몰수하는 식이다.

우리나라가 제도를 본떠 온 미국만 해도 순자산 기준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임대료 수입과 배당금 등 모든 수입을 폭넓게 따져 재산을 산출하되 대출이자 등은 삭감한다. 예컨대 빚을 내 집을 산 뒤 이 집을 월세로 내줬다면 월세 소득에서 대출이자는 빼 준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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