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안 된 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창업 5년 안 된 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1-04 22:36
업데이트 2015-11-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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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만에 정책보증체계 개편

오랫동안 보증부 대출로 연명하던 한계기업에 대한 정책성 보증 지원이 대폭 줄어든다. 대신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신생 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은 크게 확대된다. 5년 미만의 창업 기업은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보증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1970년대 초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보증이 도입된 이후 40여년 만의 첫 체계 개편이다. 새로운 보증 체계는 성장 초기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장기간 보증 지원을 받아 온 성장 후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에 심사를 넘기는 게 핵심이다. 그간 보증 지원 기업의 절반이 창업한 지 10년 이상 된 기업으로 정책보증이 우량 기업에만 장기적으로 쏠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 창업한 지 3년 이내,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에 한해 면제하던 것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창업 3년 내 생존율이 41%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회사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은 창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올 9월 말 기준 1400개가량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약 4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10년 이상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심사는 위탁보증제를 도입해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하지 않고 은행이 직접 하도록 했다. 보증기관이 은행별로 위탁보증 총량을 부여하면 은행은 그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을 직접 심사해 선별하는 식이다. 이때 기술력이 우수하고 부실 위험이 적은 기업은 보증비율을 50~85%로 차등해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85%로 일괄 적용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기업이 1억원 대출 가운데 85%인 8500만원을 보증받고 1500만원만 신용대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우수 기업은 최대 50%인 5000만원까지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사 결과 성장이 정체되고 부실 위험이 큰 한계기업은 은행이 보증을 축소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증 비율이 다층적으로 바뀌면서 여유가 생긴 보증 재원은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기업 보증잔액은 지난해 14조 30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7조 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년마다 거치는 보증 연장 심사는 5~8년으로 주기를 늘리고, 보증 이용기관과 상환 구조를 미리 정하도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개선이 어려웠던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 지원 문제가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바로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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