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 영업정지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 영업정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1-09 23:08
업데이트 2015-11-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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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과태료 최대 1억원… 금감원 직원 부당 간섭땐 징계

내년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완전 판매를 지속할 경우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보험상품 출시 전에 상품 구조나 가격에 간여하는 감독 당국 직원은 인사 조치당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완전 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과징금과 별도로 보험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 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까지 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과징금도 대폭 상향된다. 예컨대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로 보험사가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지금은 과징금이 1억 4000만원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30% 많은 1억 8000만원이 부과된다. 불완전 판매 적발 시 과태료도 기존에는 대상자별로 최대 1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 건별로 과태로를 합산해 최대 1억원까지 물린다.

한편 보험상품과 보험료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규제 등 법규상 의무 사항 외에 당국이 일절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직원이 보험상품과 보험료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사전협의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임직원은 인사 조치한다. 새 운영 방향에 따라 상품 사전심의를 맡던 금감원 내 기존 조직과 인력은 대폭 줄어든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의 상품 개발이나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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