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년2개월만에 법정 출두

이재현 CJ 회장, 1년2개월만에 법정 출두

입력 2015-11-10 09:37
업데이트 2015-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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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1년2개월 만에 법정에 나온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그는 작년 2월과 9월에 열린 1심 및 2심 판결 당시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올해 9월 상고심 기일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CJ그룹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참했지만 그동안 대부분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리는 오늘도 출석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재판 시간에 맞춰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후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도 앓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부친(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상을 당했을 당시에도 빈소를 지키지 못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CJ그룹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초조하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 만큼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초조함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 회장이) 오랜만에 병원을 나서는데 날씨가 쌀쌀해 감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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