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좌신설 때 실소유자 확인한다

내년부터 계좌신설 때 실소유자 확인한다

입력 2015-11-10 15:21
업데이트 2015-11-10 15: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금세탁 방지목적…법인·단체는 주주정보 밝혀야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신원확인 외에 예금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에 신규 개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2014년 5월 관련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2006년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1회성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금융사는 고객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이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토록 하고 있다.

실제 소유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분증권을 4분의 1 이상 소유한 사람으로 삼았다.

이 기준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대표자나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실제 소유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 기준으로도 실소유주 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도록 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개인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소유주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계좌 신설 때 실제 소유자를 따로 파악하도록 했다.

기존 거래고객의 경우에도 금융사가 3년마다 고객정보를 재확인할 때 실제 소유자 정보를 밝혀야 한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사는 거래를 거절하고 관련법에 따라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를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위장 법인·단체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며 “대다수 개인고객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도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불필요한 의심거래보고를 할 필요가 적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