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불투명한 면세점 허가 심사 개선해야

[비즈 in 비즈] 불투명한 면세점 허가 심사 개선해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5-11-19 23:10
업데이트 2015-11-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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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논란이 꽤 오래갈 모양입니다.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면세점이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을 냈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면세점 업계에서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면세점을 운영해 온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은 면세사업은 내수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라고 강조합니다. 몸집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야 명품 브랜드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5년마다 면세 사업권을 갱신하면 제대로 투자할 기업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홍 의원 쪽은 장사가 안된다면 재벌들이 서로 면세점을 갖겠다고 치열하게 싸웠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재벌이 독식한 면세사업을 중소기업에 골고루 나누고 명품 대신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게 홍 의원 생각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보이는 유일한 지점이 있습니다. 관세청의 ‘깜깜이’ 심사입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물론 채점 결과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 업체들의 로비를 차단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 ‘정권과 코드가 맞는 기업에 점수를 몰아줬다’, ‘정량이 아닌 정성 평가가 좌우했다’는 등 뒷말이 무성합니다. 그럴 바엔 특허 수수료를 가장 많이 써낸 기업에 사업권을 주는 일종의 경매제로 심사 방식을 바꾸는 게 공정하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유통산업이 정체된 가운데 연 20~30%씩 고성장하는 면세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투명한 면세점 심사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5-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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