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짜리 면세점 발의’ 홍종학 “업계 아우성 동의안해”

‘5년짜리 면세점 발의’ 홍종학 “업계 아우성 동의안해”

입력 2015-11-20 07:23
업데이트 2015-11-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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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짜리 면세점 특허’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업계의 아우성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참여는 각 기업의 선택이며 ‘승자의 저주’가 싫으면 입찰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면세점사업이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이 재승인에 실패한 이후 현행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탈락한 기업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2년 5년 주기 특허 재승인 방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을 ‘혼란의 주범’으로 꼽기도 한다.

그는 지난 11일에는 대기업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문제의 발단은 내게 있다”면서 “2012년 당시 일부 면세점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특혜를 바꿔 5년마다 경쟁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특허가 10년마다 자동 갱신됐으나, 2013년부터 관세법이 바뀌면서 기존 업체도 5년마다 신규 지원 업체들과 경쟁하게 됐다.

‘면세점 대전’으로 불리는 최근 과열 양상에 대해 그는 “기존 면세점이 엄청난 수익을 얻으니 다른 재벌도 뛰어들어 재벌 각축장이 됐다”며 “재벌과 해외명품 브랜드만 혜택을 가져가는 것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5년 ‘시한부 특허’가 면세점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도매상과 같은 면세점에 굉장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자를 했다고 이를 재승인해주는 것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면세점 직원들이 중국어 등을 구사하는 고급 인력이어서 면세점이 유지되는 한,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의 반발은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황금알을 못 낳게 되니 나오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라며 “지방 중소면세점을 육성하고 선진국처럼 면세점 수를 늘리고 사후 면세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나왔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야당안은 재벌 면세점 특혜를 줄이는 방향이며 수수료도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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