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삿바늘 재사용 의심…C형간염 집단감염 은폐 시도

주삿바늘 재사용 의심…C형간염 집단감염 은폐 시도

입력 2015-11-20 15:27
업데이트 2015-11-20 15: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원장 부인도 감염…C형간염 피를 섞어야 감염돼

서울 양천구의 작은 병원에서 무더기로 쏟아져나온 C형 간염 감염자는 재사용한 주삿바늘 등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C형간염 집단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도 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해당 의원이 주삿바늘을 재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다나 의원’은 하루 방문 환자 수가 20명 정도다.

현재 이 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된 C형간염 감염자 18명은 사실상 이 병원의 하루 방문자 대부분에 해당한다. 현재 이 병원 원장의 부인, 간호사 2명, 환자 15명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원장의 부인이 가장 먼저 감염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장이 의료진과 내원자들의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모두 양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C형간염은 공기로는 전염되지 않고, 소독하지 않은 주삿바늘을 공유하거나 감염자의 피를 수혈하는 등 피가 섞여야 감염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간호사 2명을 포함한 모든 감염자가 공통적으로 이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액을 투여할 때 주사바늘 등을 재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원 원장은 또 C형 간염 검사를 수행한 의료진, 환자들에게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집단 감염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익명의 제보자가 19일 양천구 보건소 측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원장의 은폐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지정감염병인 C형 간염은 의료기관이 발견한 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제보가 접수된 직후 역학조사관 등을 포함한 조사 인력을 병원 현장에 보냈다.

역학조사관은 제보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양천구 보건소와 함께 환자·환경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 실험실로 보내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