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 공제한도 10~30% 제한 추진

이자비용 공제한도 10~30% 제한 추진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1-22 23:02
업데이트 2015-11-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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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 후속 조치 착수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내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주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소득 이전과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위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비용으로 처리돼 세제 혜택을 가져오는 이자에 대해 기업이익의 10~30%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곧잘 써먹는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빼주기’가 제한될 전망이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보통 세금이 적은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모회사를 세우고 세금이 많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자회사에 자본 투자가 아닌 고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 계열사가 모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출 이자의 경우 비용으로 간주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모회사는 조세피난처에 있어 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G20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이자 소득이 발생한 현지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수익 대비 10~30% 고정비율을 적용해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되 그룹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외국의 입법 동향을 보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도 단계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양쪽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혼성불일치 거래’도 해소하기로 했다. 예컨대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등의 금융상품이 A국에서는 자본으로, B국에서는 부채로 분류되면 기업은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법상 과세 여부가 다른 단체 간 거래가 되면 이중 비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세법상 차이로 발생하는 혼성 거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들여오지 않는 것과 관련해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제도’(CFC)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회사 소득을 배당 등으로 간주해 모회사 소재국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함께 2년 만에 부활한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을 맡았다. 주요 의제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실행안) 마련 ▲급격한 자본 이동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확대 ▲국가 채무 조정 등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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