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나면 휴대전화요금 20% 깎아준다고?

2년 지나면 휴대전화요금 20% 깎아준다고?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1-24 22:48
업데이트 2015-11-25 0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통사 홍보 기피로 13%만 이용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구나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이동통신사의 홍보 기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가입자가 13.2%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요금할인제를 아는 소비자도 39.8%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이 할인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의 보조금 대신 매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중고 전화기도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하면 요금할인제가 적용된다. 할인율이 애초 12%였다가 지난 4월 20%로 오르면서 특정 전화 기종은 보조금보다 할인제로 인한 금전적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홍보용 배너를 홈페이지 구석에 조그맣게 배치하거나 ‘할인 반환금’을 통해 요금할인제 가입을 어렵게 했다. 할인 반환금이란 소비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때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토해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전화기를 바꿔도 유심 칩만 그대로 사용하면 약정을 지킬 수 있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과 요금 할인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25 2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