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29일 전격 발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29일 전격 발표

입력 2015-11-27 16:39
업데이트 2015-11-27 17: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7~29일 외부평가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 예정3개 컨소시엄 경합…금융위 “한두 곳에 예비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의 결과가 29일 전격 발표된다.

인터넷은행 티켓을 놓고 KT가 주도하는 K뱅크,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 등 3개 컨소시엄이 치열하게 경합해온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29일 오후 6시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사결과 발표는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11~12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었다.

금융당국이 심사결과 발표를 앞당긴 것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일정을 이번 주말로 잡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부평가를 마친 뒤 시간을 끌었다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신청자 가운데 한두 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곳에 그칠지, 아니면 두 곳까지 예비인가를 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날부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자 3곳이 낸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는 모처에서 출입이 통제된 채 2박3일간 진행된다.

심사 과정에서 3개 컨소시엄의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위원 명단은 물론 심사가 진행되는 장소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예비인가자별 사업계획 상세 브리핑은 30일 오전 9시30분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한도가 4%까지로 제한되고, 은행의 최소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이뤄진다.

이들 3곳은 각각 자본금 규모를 2천500억~3천억원으로 잡아놓았다.

정부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예비인가는 마지막 인터넷은행 사업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인적·물적요건을 갖춰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