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이 안 되는 ‘자투리 펀드’(소규모 펀드) 10개 중 7개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9일 내놓은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르면 815개의 소규모 펀드 중 내년 5월 말까지 581개가 정리된다. 238개는 임의 해지되고 19개는 같은 운용사의 다른 펀드와 합병된다. 108개는 다른 모(母)펀드의 자식(子)펀드로 편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216개도 각 운용사가 3개월 시한 안에 추가 투자자를 모아 50억원 이상으로 키우다가 안 되면 임의 해지 절차를 밟는다.
자투리 펀드가 우후죽순처럼 새로 생겨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출시 6개월 안에 최소 운용 규모인 15억원을 모집하지 못하면 대표 펀드로 자동 전환하는 조항을 펀드 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또 ‘6개월 15억원’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설정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규모 펀드 기준인 50억원을 채우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대표 모펀드에 자펀드로 편입되는 운명을 맞는다. 자투리 펀드 정리에 소극적인 자산운용사는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상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막기 위해 소규모 펀드 대청소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9일 내놓은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르면 815개의 소규모 펀드 중 내년 5월 말까지 581개가 정리된다. 238개는 임의 해지되고 19개는 같은 운용사의 다른 펀드와 합병된다. 108개는 다른 모(母)펀드의 자식(子)펀드로 편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216개도 각 운용사가 3개월 시한 안에 추가 투자자를 모아 50억원 이상으로 키우다가 안 되면 임의 해지 절차를 밟는다.
자투리 펀드가 우후죽순처럼 새로 생겨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출시 6개월 안에 최소 운용 규모인 15억원을 모집하지 못하면 대표 펀드로 자동 전환하는 조항을 펀드 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또 ‘6개월 15억원’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설정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규모 펀드 기준인 50억원을 채우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대표 모펀드에 자펀드로 편입되는 운명을 맞는다. 자투리 펀드 정리에 소극적인 자산운용사는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상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막기 위해 소규모 펀드 대청소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3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