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영어 원정시험 제동…유효기간 3년 제한

조종사 영어 원정시험 제동…유효기간 3년 제한

입력 2015-11-30 14:21
업데이트 2015-11-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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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협회 “ICAO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 반발

여객기 조종사들이 한국의 영어시험이 지나치게 어렵다며 캐나다로 원정시험을 떠나는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외국 성적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법 시행규칙에 ‘외국 정부로부터 4등급 이상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을 받으면 발급일자부터 계산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조종사가 국제선을 조종하려면 한국 항공영어시험 1∼6등급 가운데 4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4등급은 3년마다, 5등급은 6년마다 재시험을 쳐야 한다. 6등급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조종사들은 국내 항공영어시험의 말하기 평가 중 항공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영어회화 문항이 너무 어렵고 6등급을 거의 주지 않아 매번 재시험을 봐야 한다며 몇 년 전부터 캐나다로 원정시험을 떠났다.

캐나다에서 비행자격 증명과 함께 항공영어 6등급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같은 6등급으로 바꿔 영구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시험보다는 쉽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성적을 국내 6등급으로 전환한 조종사는 2013년 21명, 2014년 59명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56명으로 계속 늘었다.

국토부는 캐나다 항공영어 시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10월19일부터 6등급 전환을 일시 중단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조종사들의 캐나다 원정시험이 급증해 조사한 결과 캐나다 당국은 영어 원어민 국가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기준과 다른 평가기준과 절차를 운영해 비교적 쉽게 6등급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기준에서 정한 등급에 미달하는 사람이 받은 항공영어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규약 및 항공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대부분 국가가 타국의 영어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규칙 개정 전에 외국서 영어성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ICAO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앞서 6등급으로 전환한 조종사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항공사를 통해 재평가하겠다는 뜻이다.

민간항공조종사협회 등 조종사들은 “국토부는 한국 영어시험의 문제점은 고치려 하지 않고 캐나다항공청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자격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ICAO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조종사는 “캐나다의 영어시험에 문제가 있다고 비영어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토부는 ICAO로부터 제소당할 수 있는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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