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보 제외 6년 만에… 표준약관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비급여 한방 치료도 실손 의료보험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방 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한방 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2009년 실손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 6년 만이다.
한의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상품 개발에 필요한 한방 의료 이용 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상품은 통계 확보 후 1년 이내 출시된다.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한방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된 지침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침이 만들어지면 보험사도 보험 리스크 증가 부담에서 벗어나 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 실손의료보험 적용은 한방 의료와 양방 의료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국민이 진료를 선택하는 데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