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임원추천위 독립성 보장해야”
되풀이되는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원 선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게 실질적인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임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추? 및 검증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낙하산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공공기관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장이나 내부위원이 위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임원후보 추천과 검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임원 임명절차 문제를 포함한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금융공공기관은 일반공공기관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먼저 보고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운영법을 금융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금융공공기관의 업무와 기능상 특수성을 지배구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공공기관에게 일반 공공기관과 다른 지배구조가 필요한 이유로 “일반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주된 목표로 하는 반면, 금융공공기관은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 많은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관련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관 정부부처 사이에 금융공공기관 관리감독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지배구조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금년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논의가 벌어졌던게 대표적이다. 당시 기획재정부에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금융위원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이 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 및 임원 선임 등이 금융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이라고 논란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에게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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