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안 돼” 경영계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노동계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안 돼” 경영계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1-10 23:02
업데이트 2018-01-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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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권고에도 노사 평행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결정 구조 등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권고안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실제 제도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도출한 전문가 권고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논의했다. 권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 등 임금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총액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한 노사 입장은 비공개하되 다음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권고안에 대해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방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사정이 참석하는 3자 위원회 방식과 결정 주기(1년 단위)는 유지하면서 위원회를 이원화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산입범위를 포함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 불필요 의견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령자 고용을 위해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는 것도 고용 차원에서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받는 총임금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누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권고안과 이에 대한 노사 입장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노사 입장을 모두 넣는 방식으로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위원회가 확정한 최종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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