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자가 수십억 시세 차익… 범죄자금 유통 정황

마약 전과자가 수십억 시세 차익… 범죄자금 유통 정황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1-23 22:30
업데이트 2018-01-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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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주먹구구 관리 실태

고객돈 거래소 대표 계좌 이체도
금융위 “문제 있다면 폐쇄 검토”


금융위원회가 23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난맥상은 거래소가 언제든지 범죄의 소굴이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일단 거래소가 마약대금 등 범죄자금의 중간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마약사범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용을 통보했다.

FIU 관계자는 “한 마약 전과자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이를 가상화폐 지갑에 넣은 뒤 국내에서 수십억원으로 현금화했다”면서 “해당 전과자가 자금의 최종 목적지인지 여부는 추후 수사로 밝혀져야 하지만 신용정보나 출입국 자료 등을 종합하면 마약 대금을 유통한 정황이 짙다”고 귀띔했다.

금융위가 파악한 또 다른 사례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횡령, 사기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주주에게 갔다면 그 자체로 의심 거래로 봐야 한다”면서 “실제 문제점이 있다면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A거래소는 5개 은행 계좌로 109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냈다. B거래소의 경우 4개 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자 돈 586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를 B사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에 집중시켰다. 이 중 576억원은 곧 또 다른 거래소의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

한편 관세청은 국가 간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 투기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섰다. 이날 관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직접 갖고 출국해 태국 등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 한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 차익을 얻은 혐의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는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구입이 쉽고 값도 싸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현행 규정상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 경비는 한도가 없다. 다만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필요 시 세관은 지출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들이 제출한 여행경비 지출계획서의 허위 기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신고한 금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가상화폐 구매에 자금을 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도가 없는 여행경비에 가상화폐 구매는 제외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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