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 시총 8조5천억 증발…이재용 재판 변수되나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 시총 8조5천억 증발…이재용 재판 변수되나

입력 2018-05-05 09:51
업데이트 2018-05-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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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사흘간 8조5000억원이 사라지고 주가는 26.33%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뒤 2∼4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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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들 ’유령주식’ 거래 시스템 점검
금감원, 증권사들 ’유령주식’ 거래 시스템 점검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유령주식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지 시스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가 모든 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보고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회계 논란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뀌면서 4조8000억원으로 평가됐다. 덕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익은 껑충 뛰었다.

2011년 설립 후 계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단숨에 흑자 전환했다.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듬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감리를 벌였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분식회계 의혹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자 그해 12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은 “특별감리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고 1년여가 지나 고의적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일 “회계처리 상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상장 시에도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상장 한 해 전인 2015년 11월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을 개정해 시총 6000억원·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이면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상장을 허용한 것이 적자 행진을 벌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것이다.

상장 요건이 완화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듬해 8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석 달 뒤인 11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등장했다. 공모가(13만6000원)를 크게 웃도는 14만4000원에 거래됐고, 시초가 대비 6.67% 오르면서 성공적으로 상장 데뷔 무대를 치렀다. 이어 주가는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달려왔다.

그러나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자 주가는 급락했다. 금감원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급락해 전 거래일보다 17.21%(8만4000원) 내린 40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루 사라진 시가총액 규모만 5조6000억원이었다. 하락세는 3일(-3.47%)과 4일(-7.82%)에도 멈추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일 종가는 35만9000원으로, 금감원의 발표 전(48만8000원)보다 12만9000원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의 분식회계 결론에 강하게 반박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금융당국의 ‘판단 번복’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경영승계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대법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새로 추가되는 증거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대법원이 다른 사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승계작업에 관한 쟁점 외에도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 문제, 최씨 소유 회사인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에 36억원을 송금한 것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이런 쟁점을 두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새로 시작하는 2심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파기환송이 되는 사건의 2심에서는 증거조사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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