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출금계좌 입금해 대금 결제
부가서비스 전월 실적도 앱으로 안내금리인하 요구권 현금서비스로 확대
오는 10월부터 모든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금은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지만 약관이 개정되면 모든 카드사로 확대된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는 결제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리 인하 요구권이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까지 확대된다. 금리 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도 구체화된다. 소득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이 호전된 경우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카드사는 금리 인하 심사 결과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관련 규정도 회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과 관련해 지금은 회원에게 잘못이 있으면 부정 사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카드사가 판단해 선택하도록 했다. 회원의 귀책 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되며, 카드사가 보상처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정 사용액을 ‘50만원 초과’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8-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