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급여과다 지급...가스공사 이라크 사업은 ‘그들만의 돈잔치’

특혜채용, 급여과다 지급...가스공사 이라크 사업은 ‘그들만의 돈잔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0-17 14:50
업데이트 2018-10-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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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이라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채용과 급여과다 지급 등 방만경영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밝힌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김모 법인장이 특혜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개인소득세 부당지원 등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법인장은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할 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고용하면서 연봉은 약 60만 달러(6억 7000여만원)를 지급했다. 이는 내부 규정상 해당직급의 연봉 19만 달러(2억 1000여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액수다. 또한 김 법인장은 자신의 고교 동문인 A교수와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이 교수는 매달 A4 1장 분량의 허술한 기술자문보고서만 제출했다. B고문을 채용할 때는 공개 채용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고문이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실제 복무상황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달 1216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김 법인장은 재임기간 중 53%인 896일을 출장으로 보냈는데, 출장 1건에 약 5000달러(560여만원)의 출장비를 써왔다. 게다가 아카스는 보수규정을 지키지 않고 내부결재만으로 파견직원 143명에 대해 72억 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했다. 가스공사는 김 법인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으나, 2014년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대부분을 잃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그들만의 돈잔치’를를 했다”고 비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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