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협상 위법행위 엄중 조치”

“카드 수수료율 협상 위법행위 엄중 조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3-19 22:12
업데이트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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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 가맹점에 2차 경고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율을 낮추려는 대형 가맹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기본적으로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불발로 카드 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대형 가맹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 중인 이동통신사과 유통업체 등 대형 가맹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종료된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카드사는 당초 제시한 수준보다 낮은 1.8%대로 수수료율을 확정했다. 현대차와 카드사 간 협상 결과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국장은 “아직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점검을 나가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실태 점검 시기는 대형 가맹점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조사가 임박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형을 부과할 수 있다.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수수료율을 차별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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