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으려 수급 시기 연기 급증

국민연금 더 받으려 수급 시기 연기 급증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5-06 00:46
업데이트 2019-05-0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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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730명… 작년 전체의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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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춘 ‘연기연금’ 신청자가 올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시작시기 늦추면 이자가 年7.2%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2월 연기연금 신청자는 3730명으로, 2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연기연금 신청자 수(2215명)를 넘어섰다. 2007년 7월 시행한 연기연금은 연금수령 시작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늦추되,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더한 노령연금을 주는 제도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으로 늘었다. 2013년 743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2014년 9185명, 2015년 1만 4871명, 2016년 2만 139명, 2017년 2만 2139명으로 다시 급증세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2215명으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2013년과 지난해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적었던 이유는 2013년부터 연금 수급 법정연령이 기존 만 60세에서 61세로, 지난해 다시 62세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연금 수급 연령을 1세씩 연장하기로 했다.

●평균수명 따지면 연금수령 기간 줄어들 수도

연기연금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3064명, 2015년 7789명, 2016년 1만 2875명, 지난해 3만 1298명을 기록했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원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수령액 39만 8049만원의 2.3배 수준이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수령 시기를 늦춘 만큼 수령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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