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연령 60→55세로 낮출 듯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55세로 낮출 듯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1-05 00:54
업데이트 2019-11-05 0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값 요건 시가 9억→공시가 9억 검토

가입자 사망 때 배우자 자동승계 추진

정부가 국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연금 집값 요건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집에 평생 살면서 이를 담보로 매달 연금 방식의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이다.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들면 사망 때까지 매달 119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가입 연령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는 이유는 조기 은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나이는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면 첫 직장에서 퇴직한 뒤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62~65세까지 소득이 없는 시기를 메우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 안에 시행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집값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안팎이어서 시가 13억원까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들어온다. 집값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원 발의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고령층에 추가 소득을 주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1-05 1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