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드론 추락 사고…“조정자 준수사항·위험성 표시 의무화”

계속되는 드론 추락 사고…“조정자 준수사항·위험성 표시 의무화”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01 16:12
수정 2020-04-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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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드론을 제조·대여·판매하는 사업자는 조정자 준수사항과 위험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드론 사업자가 드론을 제조·대여·판매하는 경우 조종자의 준수사항과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 사례 72건 가운데 27.8%인 20건이 드론 추락으로 인한 사고였다.

우선 사업자는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홈페이지나 사업장 게시물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내용으론 비행금지 시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비행금지 장소(관제권, 국방·보안 지역, 150m 이상 고도), 금지행위(비행 중 낙하물 투자 금지,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비행 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등이 있다.

인구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비정상적 방법)도 기재해야 한다. 나아가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는 사실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행 준비를 위해 공정위는 유예 기간 6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드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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