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채 싹쓸이 철퇴?… 외국인도 아파트 실거주 안하면 취득세 중과세 추진

42채 싹쓸이 철퇴?… 외국인도 아파트 실거주 안하면 취득세 중과세 추진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8-05 14:54
업데이트 2020-08-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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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중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매수자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땐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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