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내라” 일방통보… 프랜차이즈 2곳 중 1곳 ‘갑질’

“광고비 내라” 일방통보… 프랜차이즈 2곳 중 1곳 ‘갑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13 17:54
업데이트 2020-09-1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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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에게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광고비를 내도록 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가맹점주 가운데 소상공인 피해 상담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절반에 그쳐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이 요구된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광고비를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구한 경우는 53.6%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본사의 일방 통보로 이뤄진 셈이다. 구체적으로 42%는 협의를 했지만 가맹점의 최종 동의 없이 통보가 됐고, 4.5%는 사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 외식·도소매업·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가맹사업자 1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포 환경을 개선한 가맹점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5%는 가맹점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만 했다. 반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본사가 지정하거나 추천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은 때가 96.1%나 됐다. 인테리어 공사에 사실상 관여하고도 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적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50.2%만이 센터를 알고 있었다. 구 의원은 “전문상담 변호사가 단 1명에 그칠 정도로 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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