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9-14 16:44
업데이트 2020-09-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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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규정이 삭제된다.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는 달리 저축은행은 하향 규정이 존재한다. 정상분류 자산에서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 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 요주의 분류 자산에서 관련 자산이 아파트면 적립률을 하향(10%→7%)하는 규정을 각각 없앤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저축은행을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다른 업종처럼 위기상황 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도 규정 개정안에 들어갔다. 본점 종합검사 때에만 가능했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는 앞으로 부문검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입법 올해 중으로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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