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4건중 1건 거짓광고

라이브커머스 4건중 1건 거짓광고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16 21:00
업데이트 2021-03-1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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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20개 방송 모니터링 30건 적발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 심의 없이 송출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성장한 비대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되는 광고방송 4건 중 1건이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링 기간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였다. 이 가운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절반에 가까운 14건(46.7%)으로,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화장품법 위반),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와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쓰는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의료기기법 위반) 등이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은 기존 TV홈쇼핑과 비교해 ‘상품가격·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측면에서 높게 평가했다.

반면 ‘교환과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측면에선 TV홈쇼핑을 라이브커머스보다 더 높이 평가했다. 소비자들은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해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68.8%, 중복응답)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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