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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90억 당첨”…실수령 인증했다

“로또 1등 90억 당첨”…실수령 인증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08 20:21
업데이트 2022-03-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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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같은 번호로 5장을 구입해 전부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의 실수령액.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같은 번호로 5장을 구입해 전부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의 실수령액.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로또 1등 한번에 5개 당첨
90억 실수령 인증했다
당첨금 90억5558만4110원
세금 제외 후 약 61억원 지급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같은 번호로 5장을 구입해 전부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의 실수령액이 공개됐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로또 1등 90억 당첨된 사람의 수령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에 따르면 당첨자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56분쯤 당첨금을 수령했다. 지난달 19일 제1003회 당첨자가 발표된 직후 바로 당첨금을 받은 셈이다.

총 당첨금은 90억5558만4110원이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후 약 61억원이 지급됐다.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1등 번호 수동 5개가 한 곳에서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1등 번호 수동 5개가 한 곳에서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이 당첨자는 지난달 19일 추첨하는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같은 번호로만 다섯번을 찍어 모두 1등에 당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첨자는 로또 추첨 당일인 오후 3시 44분에 로또를 샀다. 이후 단 5시간 만에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동행복권은 제100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4, 29, 39, 43,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당시 ‘주작 아닐까’하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당첨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3억원을 넘으면 세율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를 적용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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