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대비 원리금 제한 DSR, 청년 등에 불리
“LTV 완화해도 DSR로 대출 한도 묶여”
섣부른 완화는 가계 빚 폭탄 불러올지도
대출 창구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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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자영업자 등은 LTV를 완화해도 DSR 규제를 일부 조정하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상환 능력을 토대로 대출을 내주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급증, 잠재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오는 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3단계가 시행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행 규제는 DSR 40% 규제가 적용돼 연소득이 6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4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출자의 소득이 낮으면 아파트 등 담보물의 가치가 커도 대출액이 제한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역·집값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높이면 7억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로 4억 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소득이 6000만원인 대출자는 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연 4.0% 적용)로 4억 2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신용대출이 5000만원(연 4.5% 적용)있다면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2억 1000만원까지 줄어든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기 때문에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의 대출 문턱은 LTV가 완화돼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7월부터는 DSR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이용자 1990만명 중 593만명이 규제 대상이 된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DSR 규제는 당초 예정보다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만큼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었던 DSR 규제 2단계를 1월로 앞당기고,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규제 3단계는 올해 7월로 앞당겼다.
아울러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에 대한 DSR 적용 예외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조기 시행했지만, 현재 상황은 달라졌기 때문에 원래 예정대로 3단계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