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대법 “일괄 인정 안 돼”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대법 “일괄 인정 안 돼”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6-19 20:24
업데이트 2022-06-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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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입원치료 보장 관행에 제동
선의의 피해자 등 분쟁 증가 우려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도 입원치료 인정을 거부하는 등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6일 A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보험사는 “B씨가 받은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에 해당돼 입원 의료비로 보상할 수 없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실손보험 약관상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다.

2003년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백내장 수술은 그동안 환자의 개별 치료 조건과 무관하게 입원치료로 인정돼 왔다. 한 질환에 필요한 여러 치료 항목을 묶어 진료비를 매기는 포괄수가제는 입원을 전제로 한 제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데다 일부 병원에서는 회복 시간을 이유로 통상적인 입원 기준 시간인 6시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후 입원치료를 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난다. B씨가 가입한 보험은 백내장 입원치료 시 입원 의료비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통원치료면 25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른 보험사의 보장 금액도 비슷한 수준이다.

2심 재판부는 “포괄수가제는 입원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백내장 수술은 6시간 이상 관찰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 약관상 입원의 개념이 복지부 고시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르게 해석·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괄수가제 등 복지부 고시가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무조건 입원치료로 보장받던 관행은 유지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새로운 숙제”라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2022-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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