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라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소비자가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보니 직원의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중복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133명으로, 이 중 127만명(95%)은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다.
금감원은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원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 실손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으로 기존의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을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가입하려 할 때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또한 선택지에 포함된다. 현재는 ‘재가입을 하려는 시점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단체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실손 보험 중복 가입 해소 방안을 다시 안내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