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지난해 당첨됐어도 올해 청구하면 비과세
로또 복권 -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기획재정부는 3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이처럼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올해 로또 당첨금 지급분 비과세 기준을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세법에 따라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았지만 수령액이 5만원 초과일 경우 소득금액의 22%의 세금이 붙었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평균적으로 당첨금이 150만원 수준인 로또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 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 당첨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첨금 수령도 편리해진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절차가 불필요해진다. 200만원까지의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제공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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