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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판결에 꼼수판결이라며 맹비난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판결에 꼼수판결이라며 맹비난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6-20 10:43
업데이트 2023-06-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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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 불법행위 손배 대법원 판결 규탄
경제6단체, 노조 불법행위 손배 대법원 판결 규탄 경제6단체, 노조 불법행위 손배 대법원 판결 규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6.20
utzza@yna.co.kr
(끝)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상의,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 제한의 사유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했으나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가담정도와 임금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럴 경우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자 대법원은 19일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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