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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기촉법’ 연장 불발… 3903개 한계기업 줄도산 비상

여야 정쟁에 ‘기촉법’ 연장 불발… 3903개 한계기업 줄도산 비상

송수연 기자
송수연, 유규상 기자
입력 2023-10-16 18:34
업데이트 2023-10-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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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작업 법정관리만 가능
모든 채무 동결… 정상영업 지장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사이 워크아웃 관련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돼 기업과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위기에 몰린 기업의 ‘동아줄’ 역할을 했던 워크아웃제도가 하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는 와중에 사라지면서 기업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지난 15일 일몰돼 효력이 없어졌다. 기촉법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이다. 이 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여섯 차례 운영됐으나 이번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견으로 연장에 실패했다.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에 신청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법정관리 등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정관리보다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한 워크아웃이 유리하다. 법정관리는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등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채권자 범위도 금융사로 한정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버는 돈으로 이자 갚기도 어려운 한계기업이 4000개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우려가 더 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실린 ‘장기존속 한계기업 현황·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은 3903개에 이른다.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은 금융회사의 부실화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워크아웃 제도가 없어지면서 기업이 휘청거리면 너도나도 채권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다”면서 “질서정연하게 채권 행사를 조율하거나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기 어려워지면서 회생 가능한 기업도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유규상 기자
2023-10-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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