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로·놀이터→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쉬워진다

아파트 도로·놀이터→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쉬워진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0-17 11:00
수정 2023-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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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능 면적 4분의 3 범위 내로 확대
폐지 어린이집 전부 용도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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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아파트 주차장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주민운동시설이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의 용도 변경할 경우 규제를 완화된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면적은 현행 각 면적의 2분의 1이지만, 이를 4분의 3 범위 내로 확대한다.

폐지된 어린이집은 전부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폐지 후에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 침수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은 완화한다. 현재는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물막이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할 수 있다. 기존에는 행위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는 행위 신고 사항으로 완화한다.

동별 대표자 후보자 거주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추고, 입주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규약 등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공개방법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퍼걸러, 벤치 등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해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고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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