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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신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임대료 규제 풀고 세제·금융 지원

전세 대신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임대료 규제 풀고 세제·금융 지원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3-15 17:13
업데이트 2024-03-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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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 60%가 전월세로 주거 불안
민간 시도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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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5. (사진=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5.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를 반영해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돼 있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박 장관이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은 장기임대다. 그중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Co-living·공유주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민간임대 제도 체계에서는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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