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뜨거운 감자’ 상속세
“9900억 과해” LG일가 소송 패소삼성가 세모녀, 해마다 지분 매각
한미약품, 재원 마련 놓고 가족 분쟁
넥슨 유족은 정부에 지분 물납도
상속세율 최고 60%… OECD ‘최고’
재계 “부작용 속출… 상속세 개편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이날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사망으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가치를 세무 당국이 과대평가했다는 취지로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비상장사인 LG CNS에 대해 세무 당국은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지분 가치를 평가한 반면 구 회장 총수 일가는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과다하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이 처분 취소를 요구한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LG 총수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는 약 9900억원인데 이 중 7200억원은 대출 등을 활용해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총수 일가가 상속세 문제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과도한 상속세율로 인한 기업들의 속앓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통상 재계 총수의 사망 뒤 지분을 상속받아 경영권을 이어가기 위해선 천문학적 세금을 정부에 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 중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는 상속세율의 할증으로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OECD 평균인 15%의 무려 네 배다. 주요 7개국 상속세율은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 수준이다. 캐나다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재계 서열 부동의 1위 삼성 일가에도 높은 상속세율은 부담이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으로부터 몰려 받은 유산에 부과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2021년부터 해마다 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받은 개인 신용대출과 해마다 36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재원 마련 문제는 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제약 분야 연구개발(R&D)로 선두권에 올라섰던 한미그룹이 에너지 화학 기업인 OCI그룹과의 이종 사업간 통합을 추진한 배경도 5400억원 규모의 상속세에 있었다. 고 임성기 창업주의 부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 측은 OCI에 지분 매각으로 약 2775억원을 확보해 상속세로 낼 계획이었다.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사내이사 측은 OCI에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 결국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형제 측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입성하며 통합은 무산됐다. 상속세로 인해 가족 간 분쟁만 불거진 셈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이사회에서 송 회장과 임종훈 사내이사의 공동 대표 체제를 확정하며 가족 간 갈등을 봉합했다.
상속세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주주로 올라선 사례도 있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 사망 후 유족은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기획재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전 외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 지분을 공매에 넘겼지만 두 차례나 실패했다.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콘돔업체 유니더스,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 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경영권을 넘긴 사례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해 주총에서 “(최대 7조원의) 상속세 때문에 어차피 셀트리온은 국영기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재계에서는 상속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부자 감세’나 ‘부의 대물림 강화’란 시각이 있기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2024-04-0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