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내는 사람 20명 중 1명꼴인데… “상속세 부담 과장됐다”

상속세 내는 사람 20명 중 1명꼴인데… “상속세 부담 과장됐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3-07 15:33
수정 2025-03-07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발표
상속세 납부 대상자 4.5% 불과
국민 10명 중 3~4명 낸다 오해
5억원 재산 상속 세율 실제 0%
10명 중 8명은 세금 낸다 생각

이미지 확대
현금 이미지.
현금 이미지.


국민이 상속세 부담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비율은 평균 35.2%지만 실제 대상자는 4.5%에 불과했다. 국민은 10명 중 3~4명은 상속세를 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내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는 의미다.상속세율에 대한 오해도 컸다. 5억원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효세율은 0%다. 하지만 5억원 상속 시 실효세율이 0%라고 답한 사람은 17.2%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 이상(82.8%)이 5억원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낸다고 생각한 것이다. 10억원을 물려줄 때 실효세율은 5%다. 하지만 국민은 10억원을 물려주면 적어도 20%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상속세를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다. 국민 2명 중 1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인식한 것이다. ‘인상해야 한다’는 28%, ‘유지해야 한다’는 26%로 비슷비슷했다.

권 센터장은 “응답자들이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을 과대평가하고 상속세 부담을 실제보다 덜 누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만 19~64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