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안 다음주 나온다

‘유산세→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안 다음주 나온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3-07 16:55
수정 2025-03-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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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낡은 세제 개편할 때”
현행 유산세보다 세금 인하 효과
실제 이익에 과세해 형평성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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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 제도를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대행이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처음 언급한 건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였다. 당시 그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2025년) 상반기 중에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매겨진 세금을 상속인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매겨진다. 상속세는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과표가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때 3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50%다. 이를 10명이 똑같이 상속받았다면 기존에는 1인당 50%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누진세율에 따라 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1인당 10억원에 대해 30% 이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인이 실제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며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일본·프랑스·독일·스위스·스페인 등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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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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